공밀레공밀레 2018.03.03 23:35

상시근로자 25명 내외의 제조업에 연구직으로 있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 3200에 3개월 수습(80%)로 계약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상기 계약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제 수당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연장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알고보니 별도 기준이라고 하는 취업규칙에 매일 2시간씩 연장수당이 포괄임금으로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취업규칙이 정하기로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에 포괄 산정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1일 2시간*주5일*52주의 520시간이 포함돼 있다."

라고 쓰여있었습니다.


1. 계약 당시에는 알려주지 않고 취업규칙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포괄임금제도가 합법한 것인지.

2.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에 포괄 산정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1일 2시간*주5일*52주의 520시간이 포함돼 있다." 와 같이 정확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식의 포괄임금은 합법한 것인지.

3. 애시당초에 단시.감속적인 근로조건이 아님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인지

4. 위 3가지 조건에 위반하는 사항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정을 넣어야 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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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봉계약서에는 연간임금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취업규칙에 별도로 해당 연간임금 총액의 기본급에 포괄산정된 연장근로 수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 총액 3200만원에 연간 520시간내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정한 취업규칙의 임금보충 규정이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266만원 가량의 월급여액에 월 약 4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이 포함되어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을 합하여 월 274시간의 유급시간에 대한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의 취급여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연장근로수당액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었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제정되거나 변경된 이상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부분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로 나타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한 월급여 약 266만원을 월의 총 유급근로시간수 274시간으로 나눠 산정한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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