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익은옥수수 2018.03.05 11:54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시간이 오전10시~오후6시까지로 일7시간 근무 주5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퇴사자 공석으로 인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6시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1.5배로 야근수당을 계산했는데 근무시간이 7시간인데 왜 1.5배의 야근수당이 지급되냐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통상근무시간 일8시간 근무와 차이가 있는 1시간

그러니까 오후7시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중 통상 8시간의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17시간 근로 종사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6조의 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98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9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804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8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3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915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773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9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34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00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21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5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