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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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832 | |
임금·퇴직금 | 근속연수 인정여부 1 | 2018.03.09 | 838 | |
근로시간 |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9 | 1304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해고·징계 |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9 | 2368 | |
비정규직 |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9 | 16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 2018.03.09 | 2421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6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8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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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년차로 2018.2.20.까지 근무했을 경우 가산연차 포함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