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냉면 2018.03.05 14:19

최초 입사일 : 2016년 10월 4일

퇴사일 : 2018년 1월 12일

2017년 연차비 수령(11.5일)


2018년 퇴사 후 급여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12일 퇴사를 하면서 최저시급 7,530원 적용하여

495,446 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제가 중도 퇴사를 하면서 1월에 쓴 1.5일의 연차로 인하여

출근일 12일 중 1.5일을 빼고 연차를 쓰면서 만근이 되지 않아

유급수당 등이 나오지 않아 8.5일을 가산하여

급여를 계산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 제가 총 근무일은 1년 4개월 가량되는데 작년 연차비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올해 중도 퇴사로 인한 연차비를 따로 빼는게 부당한거 같습니다.

연차를 인정하였을 경우 12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거 같은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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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유급처리해 주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12사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2일 재직기간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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