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2018.03.05 20:13

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중인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막혀 질문 올립니다.

<상황>

작년에는 연봉의 500%의 상여금을 명절과 6,12월에 지급했습니다. (명절 각 150%, 6월 12월 각 100%)

올해부터는 5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중입니다.

급여 (직전 3개월치) : 2월 2,125,000원 / 1월 2,125,000원 / 17.12월 1,500,000원

상여(17.3~18.2) : 6월 1,500,000원 / 추석 2,250,000원 / 12월 1,500,000원

(설 2,250,000원 은 17년 1월에 지급되었기에 제외, 총 350%지급)


<질문>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8년 1,2월에 상여가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8.3.1.이 됩니다. 따라서 2018.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라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2018.1.1.~2.28 사이 기간은 모두 퇴직전 임금총액에 기본급을 받영합니다.

     

    2 2017.3.1.~2018.2.28. 사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별도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여 퇴직전 3개월에는 2018년부터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전액과 2017.3.1.~2018.2.28. 사이 기간의 상여금의 12분의 3을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4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717
임금·퇴직금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2010.06.28 25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4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50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700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110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8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438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70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80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