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통쾌 2018.03.06 10:51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본사는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고 저는 충남 천안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단가 조정이 결렬되어 부득이 회사에서는 3월 31일 부로 사업소를 폐소한다는 통보를 어제 (3월 5일) 받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천안 사업소 시작과 함께  책임자로 재 입사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외국인 지원등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터라 본사로 발령을

내겠지만 제가 전 가족이 대전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식이 둘이 있는 관계로 본사로 갈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전까지 실업 수당을 청구하려면 일단 본사로 출근은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4월 1일부로  바로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수당 신청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도록 지시한후 현재 거소지에서 변경된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를 기존 천안소재 현장에서 본사로 변경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76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5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2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629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9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97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87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83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5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