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에 입사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니 출산휴가,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2018년 1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3년 9월에 입사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니 출산휴가,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2018년 1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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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832 | |
임금·퇴직금 | 근속연수 인정여부 1 | 2018.03.09 | 838 | |
근로시간 |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9 | 1304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해고·징계 |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9 | 2368 | |
비정규직 |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9 | 16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 2018.03.09 | 2421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6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8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6 | |
임금·퇴직금 |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 2018.03.08 | 691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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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년 1년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겹쳐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2018년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