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큐시 2018.03.07 10:48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상 근로 조건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기본이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와 주말 근무시 현재 특근으로 수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의 운전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제 평일에 쉬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장의 운전시간상의 이유로 근무형태가 변경이 될 듯 합니다. 이때 주 40시간 (잔업포함52)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평일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는 경우 잔업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무라 함은 달력상의 휴일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주40시간상 평일 쉬고 주말일하며 40시간을 체우면 휴일수당을 못 받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인사나 노무쪽 팀에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할 듯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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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대체에는 1) 휴일의 사전대체 가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것이지요. 따라서 휴일대체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그날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되는 휴일의 부여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은 없으나 근기법 제55조에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2) 사후적인 대휴가 됩니다.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제도라 함은 휴일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휴일근로 대신으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킨 후 그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든가 또는 일요일에 근로시킨 후 후일의 적당한 날에 휴일을 주는 방법이지요.

    대휴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다음에 휴일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과 실제 휴일에 일을 시키고 각자 편리한 날에 휴일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휴는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휴일대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를 사전 대체로 약정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해당 약정이 없다면 휴일의 사후 대체로 대휴 개념인 만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나큐시 2018.03.19 11:48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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