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 5일 근무 및 토요일 1일
근무하였다면 주52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문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 40시간 범위내에 포함
-> 평일 4일 * 8hr + 법정휴일 1일 * 8hr = 40hr
-> 연장근로(토요일) 1일 * 8hr = 8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지 않아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2. 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하여 연장근무 12시간 범위내 포함
-> 평일 4일 * 8hr = 32hr
-> 연장근로(토요일,법정휴일) 2일 * 8hr = 16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여 주52시간 초과함
문의 2. 휴게시간 30분을 유급화 하여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허용 여부 문의
취업규칙 상 08:30 ~ 17:30(8시간) 정상 근무 중 오전, 오후 30분씩(총 휴게시간1시간) (유급)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무 18:00 ~ 21:00 (3시간) 근무할 경우
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 평일 5일 * 8hr = 40hr / 연장근무 5일 * 3hr = 15hr [총55시간 근무]-> 주52시간 초과함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 평일 5일 * (8-1)hr + 연장 5일 * 1hr = 40hr / 연장근무 5일 * 2hr = 10hr [총50시간 근무] ->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상기 2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총 48시간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7시간= 35시간이 됩니다. 1일 3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되는 만큼 주 5일 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조정 관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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