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랄라랄랄라 2018.03.07 19:22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입니다.

요양보호파견과 비슷한데 보조인이 장애인이용자에게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은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연차수당을 이번2018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80%이상 출석시 15일의 휴가일수 발생, 2년에 연차휴일 1일 추가생성

2) 월 60시간 이상 근로

3) 12개월 만근을 해도, 그 해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달의 갯수가 연 80% 미만이라면, 60시간 이상 일한 달의 갯수로 연차휴일 산정

4) 2017년에 80% 이상 근로하고 2017년에 퇴사하였다면, 15일+알파로 연차휴일수 산정

5) 2017년에 80% 미만 근로하고 2017년에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2017년 근무개월수만으로 연차휴일수 산정


제가 위에 작성한 기준이 맞다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차 휴일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 1월 입사, 2018.3월 현재 재직중

2) 2015년 2월 입사, 2018.3월 현재 재직중

3) 2015년 5월 입사, 2018.3월 현재 재직중

4) 2015년 1월 입사, 2017년 11월 30일 퇴사

5) 2015년 2월 입사, 2017년 11월 30일 퇴사

6) 2015년 5월 입사, 2017년 11월 30일 퇴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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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준중 3), 4)번과 5)번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 부여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201780% 이상을 근로하고 2017년에 퇴사하였다면 15+알파의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유로 15일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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