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s7500 2018.03.07 20:10

3교대근무 회사에 다니는 사원 입니다.

저희는 생산직 과 사무실 직군으로 생산직은 시급을 사무직군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경우 승진 급여 테이블 근로 계약서는 사무직군과 동일합니다. /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기타 표기 없음 )

(포괄임금제 이면서 교대 근무 사원은 ot 수당이 일정부분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무직군인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여 근무는 생산직과 같이 교대근무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시급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일부직원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회사에서 직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 이에따른 직원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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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존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과 시급제의 운영방식등을 정학하게 알수 없으나

    취업규칙 혹은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전환시 임금 총액의 상승이나 개별 수당액의 상승이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산정방식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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