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프 2018.03.07 21:36

안녕하세요

저는 원코리아글로벌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약 1년 8개월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퇴지금 41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하고 사장이

회사를 닫고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60여 만원을 못 받았고 사장은 이메일이나 문자 답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회사도 시작하는 상황이었고 해서

회사를 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거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직급 미지급건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메일 답장도 안받고

전화도 안되서 노동청에서는 돈 지급건 확인을 못해서 고소를 못한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이 사람이 또 회사 근처에 베트남 음식점을 차렸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몇달 있다가 문을 닫은채로 영업을 중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식당을 팔때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한국에 거주중인 자신의 고모를 통해 식당을 처분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 그 식당을 처분하고 권리금 보증금 등 돈을 미국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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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금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의 출석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등의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액을 확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도움을 받으시어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후 판결문을 권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4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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