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행운성 2018.03.08 11:03

2017년 2월

당시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추가 업무 수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자 추가업무 수행시 인센티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 일부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추가업무 수행 직원별 인센티브 지급 예정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명기한 내부 품의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2부 작성하였고 그중 참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의 참조란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2017년

추가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직원들은 요구받은 추가업무를 12월까지 완벽히 수행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에 부임한 신규 기관장은 6월부터 근거 서류가 없으니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연히 숨겼던 근거 서류 2부가 드러나자 '외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등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고 

2018년 3월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인센티브 관련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사내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센티브 지급하겠다 라는 내부 품의 문서 2부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곤란이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2017년 초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시 컨설팅비(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받아 집행한 것입니다.

내부품의서 2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받으려면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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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으나해당 계획서에 추가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보상계획이 담겨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업무 수행의 내용이 입증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해 사업계획상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나 취업규칙상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이 아닌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데정확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을 들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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