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2018.03.08 15:26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지요   물론  한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월달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년에 401일 근무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오티를포함해서  출근률은  90%이고  이럴때도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임금포괄제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맞는지요  년차를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이  달라지는지요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셨는데 포괄임금으로 매월 나눠 지급받는 임금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92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2040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8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808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39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116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77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47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81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7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50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71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87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9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9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