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 실업급여
상황 :
1. 1년 만기로 인해 연장 계약서 사인 안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 지금 현제 법인사업자등록 및 대표로 등록 돼있으나, 무보수 임, 무보수 계약서 작성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 : 실업급여
상황 :
1. 1년 만기로 인해 연장 계약서 사인 안하고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 지금 현제 법인사업자등록 및 대표로 등록 돼있으나, 무보수 임, 무보수 계약서 작성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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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체당금 1 | 2018.03.15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 2018.03.15 | 131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 2018.03.14 | 765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직무정지 1 | 2018.03.14 | 152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 2018.03.14 | 1580 | |
기타 |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 2018.03.14 | 532 | |
비정규직 |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8.03.14 | 467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 2018.03.14 | 1463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 2018.03.14 | 109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 2018.03.14 | 1274 | |
비정규직 |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 2018.03.14 | 1614 | |
여성 |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 2018.03.14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8.03.14 | 33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8.03.14 | 355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 2018.03.14 | 112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8.03.14 | 1283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14 | 28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 2018.03.14 | 48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기 1 | 2018.03.14 | 800 | |
휴일·휴가 |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4 | 19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2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