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18.03.09 08:53

연차수당 계산 시  생산직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일급*미사용연차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액의 1/12을 매월 고정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받는 월 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항목 별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226*8*미사용연차갯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총 월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 보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기에 빼야하는 것인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이 어려워 연봉에 명목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를 기본급을 기준으로 중간에 바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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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노동관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모두 월급여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으로 낮출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리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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