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18.03.09 10:40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2013.03.09월 입사한 분이 있는데

2015.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3.03.09~2014.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6.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5.01.01~2015.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7.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6.01.01~2016.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8.01.10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2017.01.01~2017.12.31까지 사용한 연차로 계산)

2018.02.28퇴사 입니다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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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8.1.1.~2018.2.28. 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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