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oooooOoooo 2018.03.09 14:23

교육비지원약정서를 회사에서 썼는데 타당한 내용인지 한번 봐주세요



1. 회사는 임직원에게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기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교육내용 : 법정직무교육

3. 교육비 : 전액 회사부담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개인부담으로 할 수도 있다.

4. 교육비 전액 회사부담으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 2년간 임의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시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 후 퇴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약정서입니다.

입사는 2015년12월에 했고 약정서에 사인은 2017년 11월에 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지났는데 교육비 전액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항들이 타당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19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법정직무교육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의 교육이고 이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동안 재직하지 않을 경우 교육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여기서 의무재직 여부에 따라 반환을 약정한 교육비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아니고일정기간의 의무복무 기간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나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9524944), (근기 68207-3229)

     

    다만 교육비 지원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약정을 201711월에 하였다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별도로 이를 정하지 않은 이상 이전 기간에 대해 교육비 지급에 따른 재직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201711월 이후 교육에 따른 재직 의무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7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803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32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112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76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43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81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7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50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71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871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96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9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602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9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