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시 2018.03.09 14:24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다니던 중 

다른 기업과 합작으로 합병 회사를 만들게 되어

기존 팀이 새로 만들어진 회사로 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연봉 계약서


계약기간 : 2018년 3월 1일 ~ 다음 연봉 계약 시까지

...

계약갱신 : 차기 연봉 계약은 회사의 연봉 정책에 의거하여 갱신한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 연봉 계약시에 해지 가능하다면, 

계약직 아닌가요?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어, 입사 처리 되었어지만,

실제 이전 회사 대표와 현 대표가 동일 하고, 

실제 입사 시에 만약 새 회사가 잘못 되면, 다시 기존 회사로 입사처리 해준다고 구두 지만 약속 했었는 데, 

이런 식의 계약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 되는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또, 다음 연봉 계약 시까지로 명시 되어 있다면, 사업자 마음 대로 아무데나 연봉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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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 합병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새로운 합병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연봉액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계약서 고용승계와 그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혹은 정규직)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설정은 연봉의 적용을 위한 기간임을 확실히 하시고새로운 합병회사로 이전 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점을 문서 상으로 확인 받아 두시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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