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중별 2018.03.09 15:32

2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 개념으로는 직책수당 10만원, 직위수당 10만원, 차량운행보조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 등 총 50만원입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 보조금도 일한 날짜(6일)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상기 금액을 전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따라 어떤 임금항목으로 어떻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며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과 직위수당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이 없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라는 성격에 맞게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운행보조비나 식대보조비등은 해당 임금액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거나 식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 아니라 명목만 차량운행보조비이거나 비과세를 목적으로 기본급에서 떼어내 식대보조비라 이름붙인 것이라면 이 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역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27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6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804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638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30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242
고용보험 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6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4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2018.03.09 338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92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330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12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