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중별 2018.03.09 15:32

2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 개념으로는 직책수당 10만원, 직위수당 10만원, 차량운행보조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 등 총 50만원입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 보조금도 일한 날짜(6일)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상기 금액을 전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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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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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따라 어떤 임금항목으로 어떻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며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과 직위수당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이 없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라는 성격에 맞게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운행보조비나 식대보조비등은 해당 임금액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거나 식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 아니라 명목만 차량운행보조비이거나 비과세를 목적으로 기본급에서 떼어내 식대보조비라 이름붙인 것이라면 이 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역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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