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1 2018.03.11 14:57

월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예전엔 입사한 해는 월차를 못쓰게하는 노동법이 있었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 

이제는 입사한 첫 년도에서부터 1개월 만근시 1일 월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내규는 2개월당 1일 월차라는데, 그게 합법입니까?

그리고 내규가 그러하여 매달 월차를 못내었어도 월차수당은 1개월 1일 월차수당 계산법으로 더 주어야하는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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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0조의 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 대해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가령 입사일이 1.1인 경우 1.31까지 1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만근했다면 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1~2.28 사이 2개월에 대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따라서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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