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니 2018.03.12 17:08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가에 관해 그것이 주휴를 포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월 1회 8시간 주말 근무이며

월급여 백십만원, 소득공제 3.3%입니다


급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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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 이상이 지급되는가?를 판단할 경우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후 월급여액을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지?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6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130시간이 됩니다. 주휴의 경우 140시간일 때 18시간을 부여하는데 귀하의 경우 130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로 부여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 포함 36시간×4.34(1달 평균 주수)=156.24시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11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의 시간급은 7,04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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