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찐 2018.03.12 19:07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단체는 5~19인 이나, 저희는 쉽게말하면 파견직으로 상근직원이 1~4인이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첫 출근을 시작하여 2018년 2월말에 업무가 끝나 해고 당하였습니다.

당시 상근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고,

내부 사정상 2017년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17년 4월에 5번정도 근무를 하고

월급이 아닌 일일 수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는 무효처리가 되었고, 5월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생겼을 때 특성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여 어떠한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 한달을 빼도 18개월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4월에 근로가 5일만 이뤄진 사유가 무엇인지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부사정이라 하셨는데 사용자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1 2017.09.04 1544
해고·징계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21.06.07 38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422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2
산업재해 편의점 알바생 질문입니다 1 2021.06.20 256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72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65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30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51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43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75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49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3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