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찐 2018.03.12 19:07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단체는 5~19인 이나, 저희는 쉽게말하면 파견직으로 상근직원이 1~4인이 근무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첫 출근을 시작하여 2018년 2월말에 업무가 끝나 해고 당하였습니다.

당시 상근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고,

내부 사정상 2017년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17년 4월에 5번정도 근무를 하고

월급이 아닌 일일 수당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는 무효처리가 되었고, 5월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생겼을 때 특성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여 어떠한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월 한달을 빼도 18개월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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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4월에 근로가 5일만 이뤄진 사유가 무엇인지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부사정이라 하셨는데 사용자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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