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미니당 2018.03.12 22:19

예전 회사 퇴직시 문제가 있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매팀에서 수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PC해킹으로 인하여, 송금과 관련된 정보를 회계팀에 잘못 전달하게 되었고 그결과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았고, 결국에는 무급정직6개월을 받았습니다. 1억이 넘는 큰 금액이긴 하나, PC해킹 및 피싱을 통하여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잘못된 은행 정보를 잘못 주었고, 돈은 회계팀에서 확인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회계팀과 사업부 임원 등 다른 임직원은 징계를 받지 았았으며, 당시 저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개인신원보증을 들어놓은 것을 토대로 개인의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첫번쨰로 그 청구가 진행 될 시 청구와 동시에 신용보증보험측에서는 조회가 된다고 하였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것을 많이 우려 되었습니다.

두번째, 심사를 진행 후 회사측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판정시 저에게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와중에 회사측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그 근거로 인해서 신용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신용보증보험을 통한 조회여부, 지급판정시 보험사에서 저에게 청구한다는 점 그점이 너무 걸리고 걱정되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류로 작성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서류에는 전혀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만큼 퇴사전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 동의한 것은 발생하기전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퇴사후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고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7
임금·퇴직금 한국회사 해외법인 근무, 현지퇴직시 퇴직금 수령관련 1 2018.03.27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9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3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535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7
»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85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4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