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키오 2018.03.13 12:13

 다른글들을 보면 4대보험 미납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근로계약 불이행은 사유가 된다는것 같고

그렇다면 근로계약에는 4대보험이 명시되어 있는데 장기간(3달이상) 미납은 근로계약 불이행이니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4대보험을 제외한 월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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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귀하가 퇴직하게 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에는 첫째, 4대 보험 미가입둘째 장시간 근로셋째 임금체불의 가능성 등으로 사직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의 100% 잘못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사직이 부득이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징수한 4대보험료 부담분은 임금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데서 기인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명확하게 4대보험 취득 신고후 관련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임금체불과 달리볼 상황은 아님에도 실업인정 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상에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는 상황이어서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귀하의 상담을 계기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법 개정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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