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2018.03.13 13:07

저는 고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로 2005년 3월1일자 부터 지금까지 방학중 비근무자(275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23일에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근무하면서 물론 지각, 조퇴, 병가등 아무것도 없었구요!  2015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6년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으니 연가보상비를 2017년 2월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학교에 문의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2016년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발생한 연차가 육아휴직을 하면 없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2016년 3월 부터 전부 사용하고 3월 중순부터 1년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못한 제가 바보인가요?  다른 사유도 아니고 아이의 육아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육아휴직때문에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ㅠ.ㅠ.   부득이하게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015년의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귀하가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해당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지만그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귀하에게 3년간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017.2.28.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3.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미사용 일수만큼 곱하여 2017.3.1.에 현금보상 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를 보상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는 연차수당이라는 임금의 체불이 되는 만큼 사용자에게 조속한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5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7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57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92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89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4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9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7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66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50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19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7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2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