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our 2018.03.13 14:27

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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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어떤 이유로 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또한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부분 역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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