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어떤 이유로 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또한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부분 역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