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가깅가깅 2018.03.13 14:29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속으로 21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업이다보니 공수(하루일당)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8시간+2시간)인경우에는 

1.5공수를 하루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일당이 10만원으로 연장근무를 할 시에는 15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일 (월~금)에는 하루에 1.5공수, 주말에는 1공수 씩 일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 일한시간      일반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7   18   19   20   21           46                          40                             6

22   23   24   25   26   27   28          66                          40                             26

29   30   31   1     2     3     4            66                          40                             26

5    6                                                20                          20                              0

                                                                                     140                            58

일급이 8시간에 10만원이므로 시급은 100,000/8=12,500원이고 위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140*12500+58*12500*1.5(초과근로)=2,837,5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2주일(2주일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치인 2일의 금액 20만원을 더하면 

3,037,500원이 나옵니다. 

제 통장에 돈은 1월급여 2,220,350원, 2월급여 827,430원이 들어왔고, 총 3,047,780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저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 연장근로시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통쨰로 묶어서 초과근로수당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차액은 왜 생긴 건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나 빼먹거나 더한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서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알려져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사유로 해당 차액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7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7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4
»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9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7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4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29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