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챠큐큐 2018.03.13 14:43

저는 큰 사업부 내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속은 사업부 인원 수에 맞게 300인으로 체크를 하였고,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점은 20~49인 정도 입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을이 초과하므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으로 사직서에 기재하고,

사직 진행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지점 외에 서울에도 지점이 있는 부분 때문인데

실상 현재 그 지점에 인원TO가 없고, 자리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무 업무가 아닌

현장 업무 및 스케줄 교대 근무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연봉의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나 3교대,스케줄 근무로 근무 성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그 곳에 있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서울 집에서 그 지점까지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시, 가장 빠른 대중교통 길로는 편도 1시간 25분 정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에 지점이 있다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충족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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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현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거소지로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과정에서 출퇴근 상의 불편을 상쇄할 조치(통근수단의 제공등)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가 결혼으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내비치고 이에 대해 서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등으로 기존 주간 근무에서 야간근무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 소재 근무지로 근무지가 변경되더라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서울 근무지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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