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ne 2018.03.13 15:4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5백정도 금액이 적립되어있더라구요.

급여가 15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제하고 받게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속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1년 근속하였다면 해당 근속년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된다 보시면 됩니다.

     

    올해 월 150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150만원×12개월/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 귀하의 개인연금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은 1>귀하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감세액이 발생하며, 2>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불입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등에 따라 기타소득세등이 부과되어 퇴직소득세와 각각 과세됩니다. 귀하의 근속연수와 각종 공제률에 따라 달리지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54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7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57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92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89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4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9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7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66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501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19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7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