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ki 2018.03.13 17:03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359만원이며(기본급 3,175,900 / 자격수당 100,000 / 연장근로수당 314,100)  근무시간은 8시 30분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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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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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3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도고 기본급과 자격수당 정도만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275,900원/209시간(주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15,674원으로 계산됩니다.여기에 1일 8시간을 곱해주면 125,393원의 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okki 2018.03.23 17:46작성
    하루 30분 연장근무한 시간은 1일 노동시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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