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루퉁 2018.03.14 01:27

 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 2016년 10월 말에 아웃소싱업체에 입사

-2017년 7월 16일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음

- 2018년 3월3일까지 취업치료 불가능판정을 승인받아 휴업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음. (단, 2017년 10월 31일까지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받음)

-2018년 3월 4일~5월 28일까지 취업치료 가능으로 승인 받아 이 기간부터 휴업급여를 못 받음.(연장시 주치의로부터 부분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2018년 3월 1일 복직 가능함을 회사에 전달함.

-회사는 제가 휴업중일때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복직하려하니 회사는 "그 부서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며, 타지역의 타부서로 알아봐주겠으니 그리로 가라 "고 하여 거절함.
회사는 절대 저를 해고할 의사가 없으며, 전배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함

질문입니다.

1)취업치료 가능으로 승인된 결정요양기간은 5월 28일까지 입니다.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자리가 없다며 복직시켜주지 않아 일을 못한기간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부분취업가능으로 연장 승인 받았으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3)전배조치를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입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나요?

4)회사는 계속하여 전배조치 하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원치않는 곳으로의 전배조치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강제로 전배조치하면 이것은 정당한가요?

5)전배조치와 권고사직 권유도 모두 계속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6)산재법상 회사는 원직복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타부서라도 복직시키려 시도하는것으로도 의무를 다한건가요?

7)근로기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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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여 절대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3.4. 전환배치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의 변화등으로 전환배치했다면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출과 전적등과는 달리 전배는 폭넓게 인정되므로 귀하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전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출근을 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전배에 대해서 항의하며 결근할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산재 요양 종료 후 장애가 남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정산시에도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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