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음 2018.03.14 03:39

저는 65세이며 경비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은 주간 1일은 24시간근무 1일은 휴무입니다. 저가 하는 일은 근무지내외부 청소와 소방관련 기계오작동시 조치,개인 상수도및 지하수 사용 계량기검침등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펌프기계실 청소 등 기계외부를 닦는일도 하고 있습니다.

1.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있는 방에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면서 휴식시간이나 야간수면시 기계오작동시 ( 실제화재경보기가작동된적은 없음) 조치합니다. 이런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2.그리고 소방펌프시설이나 건물 폐수시설.급수시설이 지하실에 설치되었있습니다.이것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문제가 발생시에도 경비가 민사적이나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소에는 건물내 기계를 취급하는 시설관련 근무자가 없기때문에 경비들이 오작동시 조치를 취하거나 건물 협력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3.저 근무장소는 복합건물 입니다. 야간에는 10층건물(각개인 병원입주되었있음)과 13층 복합건물(병원,식당.당구장등)을 담당합니다. 소장이 경비고유업무외 청소, 기계취급방법등을 지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적법인지 불법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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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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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0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시설기계에 대한 관리 업무가 경비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상더욱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시설기계의 오작동에 대한 문제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해당 사항을 방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경비근로자의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혀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기계의 작동관리등에 대한 부분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음 2018.04.08 05:1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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