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3.14 08:3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디씨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디비형에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모두 디씨형으로 가입되어야 하나요?

2. 현재 퇴직금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디씨형도 이렇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1/12로 해야하나요?

3. 1/12로 꼭 해야한다면 연봉의 1/12인가요? 아니면 각종 비정기적 상여와 연차까지 다 포함해서 1/12인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4.취업규칙도 작성중인데요. 퇴직금 조항에 1/12인지 평균3개월인지 꼭 써야하나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2.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면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비정기적 상여의 성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연차, 특히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댓가이므로 산입해야 합니다.

    4. 근퇴법 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규약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입 등 을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9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312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9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302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37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54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6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42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6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519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4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1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49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44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4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