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17년 1월 5일에 입사한 A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휴가는 총 15개입니다.
17년도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현재 총 10개입니다.
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더라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
A직원이 사용가능한 연차는 10개(17년도에 5일 사용하였으므로)가 맞는지요.
2. 17년 6월 5일에 입사한 B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휴가는 총 11개 입니다.
B직원이 2년차가 되는 18년 6월 5일부터는 연차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가.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으므로 연가산정이 재산정되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지만 1년차때 사용하지 않은 6개는 없어진다) 18년 6월 5일부터
사용가능한 연차는 15개이다.
나. B직원은 2년차가 되었으므로 1년차때 남은 6개와
2년차때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합하여 총 21개 사용이 가능하다.
4. 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2017년 5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7년 5월 29일 입사한 C직원과 17년 5월 30일 입사한 D직원의 경우
C직원은 2년차까지 사용가능한 일수가 15개, D직원은 2년차까지 사용가능한 일수가 26개입니다.
C직원과 D직원의 연차 일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차이여도 법대로 진행해야하는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