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비 2018.03.14 10:49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진행하며, 1년마다 연초에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즉, 2018년 2월에 이미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3월 18일 퇴사 예정이고, 그 직원 역시 2월에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는 16일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해 정리해야 하나요?

만약, 2018년에 1일만을 사용하였으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이기때문에 근무한 기간에(3개월) 준하는 연차만을(4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312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9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302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37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54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6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42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6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519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4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1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49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44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4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9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