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lrpTEk. 2018.03.14 11:00

이직하고 17년 6월부터 회사를 다니기시작했는데 처음 두달정도는 월급이 제때에 나오다가

그 이 후 부터는 월급이 5일, 일주일, 10일씩..... 한달넘은적은 없는데 6개월동안 제때 준적이없고 보통 일주일씩밀리고있는데요... (현재 18년 3월까지)

이런경우에 급여밀린걸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①에 해당할 수 있을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312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9
해고·징계 채용 취소 2018.03.21 302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37
휴일·휴가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2018.03.21 254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63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42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6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519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42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1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49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44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4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9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