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