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18.03.14 14:21

체불임금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는데도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벌금을 내겟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장이 우리나라 4성급 호텔을 운영할수가 있는지...

만일 벌금으로 내면 저는 체불 임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벌써 1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못받고 잇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 후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109조 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한 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위반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고용노동부 지청 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고 처벌을 받게되나,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0만원 이하인 소송은 소액재판으로 간략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나3584 2018.03.20 16:54작성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힘이 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직원을 종부리듯 그리 부리는지....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이 안들어 와요 1 2010.02.18 3016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62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913
기타 문의합니다 1 2011.08.01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88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76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67
임금·퇴직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2018.12.13 991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38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86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60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4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82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