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하면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어도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사규 동일)
제가 3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일자를 3월 23일로 기입해놨는데,
말 그대로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아도 23일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혹은, 3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4월 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나요?
4월 2일에는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자 하는데,
사직서 최종결재가 진행되지 않아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