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 2018.03.14 20:00

17년 7월 회사의 공식적인(인사위원회 개최없이) 명령없이 부서장/팀장의 지시에 의한 직무정지/대기발령/근로조건 변경

공식적인 인사명령 대기발령등이 없더라도 실질적 보직해임/대기발령으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었다하여 장기간(9개월) 근로조건 변경상태(대기발령) 유지 할수 있나요?

장기간(9개월) 임금삭감된  금액또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300만원을 받았다면 150만원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일부 직무가 부여된 것처럼 보였다면 대기발령으로 볼수 없는지요?

3교대 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상시주간 근무만 한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무정지, 대기발령은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위해 대기시키는 경우와 두번째는 징계성 대기발령입니다.

    징계성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동반하는 경우는 징계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부당해고기간, 부당대기발령, 감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먼저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어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라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대기발령을 해야하는 인사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대제 근로에서 통상근로로 변경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2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78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502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3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6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9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82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969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97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8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60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50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76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46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53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