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본회사에 지난 2017년 8월 초반에 입사해 올해로 약 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계약서가없습니다. 근데 이번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
제출서류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직원(저포함 3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려고합니다.
사장님이 경리분에게 "다른사람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서, 알아서 작성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경리분이 다른사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던중, 연차가 언급되어있는분의 근로계약서와, 연차언급이없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희 연차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고 사장님은 막연하게
"아. 우리회사는 연차같은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는상태이며, 그 후, 연차에대해 그어떤 언급조차 받질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주식회사이며, 상시근로자수가 7명에서8명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사람은 저(8개월차), 경리과장님(7개월차), 사원(2개월차) 이렇게 3명이며,
3명모두 입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한다 이런말또한 들은적없으며, 서면으로 통지받은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주도하에 작성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사장님의 주도하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사장님이 연차는 없다. 라고 말할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생각이없었는데. 오로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했고,
또한, 연차는 없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고, 근무자와의 대화를 피하시는건 정말 너무한거아닌가요?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