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담당자 2018.03.15 11:24

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 입니다.

현재 회사는 연차의 초과 사용을 과도한 범위가 아닌 경우에 허용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도한 범위란 개인적으로 2~3개의 초과 까지는 허용 하며 추가 발생일이 두달 이내의 경우 5~6개 까지도 초과를 허용 중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초과 연차사용 분에 대하여 편의상 초과 연차로 관리를 한 것이나 기본적으로 결근이라 판단하여 

퇴사시 급여에서 초과 사용 분에 대한 주휴 수당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2일 화요일 초과연차사용

      2월 19일 월요일 초과연차사용

      3월 15일 퇴사

      초과 2개에 대하여 3월 급여에서

      - 1월2일 결근 + 주휴일 = 2일

      -  2월19일 결근 + 주휴일 = 2일

      로 계산하여 일급여 x 4일에 대한 금액을 공제 하고 있는데 적법한 계산 방법인지 궁금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 후 취업규칙을 변경 하여 초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공제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초과 연차 신청 시 퇴직시 초과 연차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 되며

주휴수당이 공제 된다고 공지 및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둘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1. 현재 초과 연차사용에 대하여 퇴직시 주휴 수당을 공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2 추후 초과 연차사용에 대하여 퇴직시 주휴 수당을 공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규칙 변경이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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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낙하에 연차휴가를 초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형식은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라도 법령 또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불 원칙에 의해 지급할 임금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휴가가불신청서나 그 외의 근거를 만드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울러 주휴일이라 함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써 '개근'은 결근이 없음을 말하고, 결근이라함은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소위 무단결근) 따라서 사용자의 응낙하에 연차휴가를 초과로 사용했다면 유/무급을 떠나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까지 초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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