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 2018.03.15 13:06

신축건물 현장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간동안 4동의 주택신축을 맡아서 추진하는 직영 현장대리인 입니다. 건축주가 소속된 회사의 오너이며 현장은 저 혼자서 시공부터 경리, 회계, 부분적인 노무관리 등 각종 관공서 업무를 모두 관장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나중에 인지한 사항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최초 시공비 판단시 누락된 부분과 공사 진행간 추가된 공정이 많아서 처음 보고받은 실행 금액과 현재 투자되는 금액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부터 상호간 신뢰감이 무너졌고 소위 도둑놈 취급 받으면서 지난 몇달을 참아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간이 지날수록 더 발생되는 자금 소요문제, 시공상 하자, 각 공종별 요구하는 수준정도를 맞추지 못함에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와 빈정대는 말투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다시한번 확인 해보니 최초 입사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되어있어서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견디지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개시켜준 지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일이 정리되면 그만두려고 했지만, 마무리 시점에서 더 큰 난관이 닥쳐올것이 예상되며 일은 해결되지 않고 상황만 더 나빠질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런 상담을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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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언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면 사직서 제출 후 다음 임금지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1달+@)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장 결근한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과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확정하고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할 순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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