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18.03.15 13:10
회사사정상 병가나 휴직을못준다는 확인서를 받으라는데, 확인서라는게 서식이 따로있는건가요.
회사에 확인서를 달라고하면 알아서 해주는건지,아니면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에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보험받는곳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없어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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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을 명시하셔서 사용자의 확인(서명) 등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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