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아 2018.03.15 16:58

 


월급여는 22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해서 제하고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주1회가 아닌 월 4회 휴무이구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하였고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쉰 날은 3일입니다.

사장은 실 근무일이 21일이니까 168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일당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월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를 개근한 자에게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6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8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20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943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30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6111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9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330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10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2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