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는 22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해서 제하고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주1회가 아닌 월 4회 휴무이구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하였고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쉰 날은 3일입니다.
사장은 실 근무일이 21일이니까 168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일당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월급인가요?
월급여는 22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해서 제하고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주1회가 아닌 월 4회 휴무이구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하였고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쉰 날은 3일입니다.
사장은 실 근무일이 21일이니까 168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일당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월급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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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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