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씨 2018.03.16 05:19

 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를 다니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저는 미혼모이고 3교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금껏 동생과 양육하였으나 동생의 결혼으로 더이상 함께 양육할수 없게되어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아이를 밤근무(저녁10시부터아침 6시) 와 일요일 보육시설이 없고 주변에 친익척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시간 조정이 되고있지않고 육아휴직은

 1년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살고있는 경기도파주에서 부모님이 거주중이신 경상도 하동으로 이사 고려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불가하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

정말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직가능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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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표면상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듯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중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바, "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실업급여 업무편람 중 발췌)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직가능기간 산정이 혹시 소정급여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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